폐기용 담배 수억대 뒷거래… 22만갑 ‘보따리상’에 반값 받고 넘겨

입력 2011-04-22 21:20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해야 할 담배 수백 상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강모(48)씨 등 KT&G 직원 37명과 무등록 담배 판매업자 3명을 수사 중이다.

강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한 지 2년이 지나 회사로부터 소각처분 지시를 받은 ‘레종 레드’ 담배 458상자(22만9000갑)를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알려진 무등록 판매인에게 반값에 처분한 혐의다. KT&G는 해당 담배 판매가 부진해 2009년 5월 생산을 중단했다.

보따리상들은 싸게 넘겨받은 담배를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제값을 받고 팔아넘겨 총 5억7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산 담배 유통기한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과 소각처분 지시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따리상들이 KT&G 직원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KT&G 관계자는 “해당 담배는 오래돼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