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 차단

입력 2011-04-22 18:29


앞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이고,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가 넘는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과 품목을 3년씩 최대 6년 동안 보호해 주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시장 규모가 1000억원 미만 또는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업종은 장류와 두부 같은 연식품류다. 장류는 시장 규모가 9000억∼1조원, 연식품류는 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업종은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한 분야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부는 1983년 고유업종 지정 후 23년간 사업영역을 보호받아 오다 2006년 해제됐다. 이후 CJ(2007년), 대상(2008년) 등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두부 사업체 수가 2006년 188개에서 2009년 66개로 65% 감소했다. 이에 따라 CJ 등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타이어 재생업이나 금속 공예업 등도 적합업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중소업계에서 적합업종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는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1979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마련됐다가 2006년 폐지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최소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대기업 협력사 피해 여부,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 비중,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1인당 생산성(생산량/종업원수)이 대기업보다 높아 경쟁력이 있고,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 위생, 안전, 사후관리(AS) 등에서 소비자 만족이 감소하거나 수출 경쟁력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다음 달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