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서 전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22 18:3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2일 보안업체인 S사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이사장은 2006년 비상장사인 광섬유 업체 N사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