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1-04-22 21:56
대법원은 22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H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H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관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비리 혐의에 연루된 판사가 징계를 마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H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H판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H판사는 21일 오전 8시49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출근시간대에 승강장을 배회하던 H판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전동차에 뒤따라 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H판사는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으며 조사 받고 오전 중에 귀가했다”고 말했다. H판사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친고죄로 규정된 법률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