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수 적다고 결항 아시아나 과징금 1000만원

입력 2011-04-21 18:47

승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임의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 1000만원을 내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에 고지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1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운항 예정이던 김포∼제주 노선 2편의 승객이 각각 70명, 7명에 불과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뒤편 항공기에 탑승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항공법 제120조와 시행규칙 제290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적다고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한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은 50% 범위 내에서 늘거나 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항공기 운항 취소는 사실이지만 바로 연이어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시켰기 때문에 승객들이 대기한 시간은 10분 내외”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고 관련자들도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