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 분양전환가 기준 초과분 반환해야”

입력 2011-04-21 21:34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을 분양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양가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향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씨 등 광주 운남동에 사는 주민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LH는 가구당 800만원씩 모두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은 강행 법규”라며 “이를 위반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초과분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2000년 6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105㎡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기간으로 임대했다. 이후 LH는 입주민을 상대로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턱없이 비싸다”며 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 등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사는 최근 친형 등을 법정관리인으로 세워 물의를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