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 이자 계산 착오… 전산 입력 오류
입력 2011-04-21 22:15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농협의 전산 장애에 이어 국민은행도 전산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고객들에게 26억여원의 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운데 5년이 경과한 뒤 중도해지된 계좌 3만7513개에 대해 약 26억여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 가입 후 3년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약정된 고정금리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지급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고정금리가 누락된 채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전 기간에 걸쳐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이 기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자가 덜 지급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담당자가 수기로 만기 계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으며 이후 해당 계좌를 전면 재점검해 피해 고객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품 계약 내용을 전산에 입력,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고정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전산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이자를 환급 중이다. 이날까지 약 70%의 고객에게 이자가 환급됐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피해 금액 모두를 환급할 예정이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의 경우 통장에 피해 사실을 표기한 뒤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