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노조의 이기주의와 초법적 발상
입력 2011-04-21 18:0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회 각계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이 담긴 단체협약안을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게다가 법으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맞서 쟁의행위 발생도 결의했다. 이는 ‘귀족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임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드는 초법적 발상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두 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되긴 했지만 노조 내 반발이 거셌던 만큼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컸음을 의미한다.
자녀 우선 채용안은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에게 채용가점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세습 채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조 산하 7개 현장 노동조직이 집행부에 철회를 요구할 정도였다. 현대차 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크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연대와 평등을 중시해야 할 정규직 노조가 이런 사정에 눈감은 채 자신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건 비정규직 동료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아울러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몰지각한 처사다.
노조가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하는 타임오프를 거부한 것 또한 특권의식의 발로다. 이달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차 노조가 법정 전임자 24명을 확정하지 않아 사측이 기존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자 쟁의 발생을 결의한 것이다. 파업을 무기로 편법 지원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법과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한 파업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세습 채용과 관련해선 진보신당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적 연대보다는 조직보위를 선택하고 스스로의 발밑을 허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한 진보신당의 논평을 노조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 주장과 접근법은 그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성(理性)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