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112 누르면 위치 자동 통보… 행안부 ‘SOS 안심서비스’
입력 2011-04-21 17:51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신고하면 위치가 자동 통보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위급한 상황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신고센터에 연락하면 주변에 있는 경찰을 투입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SOS 서비스를 받으려면 휴대전화에 112로 신고하는 단축번호를 설정하거나 스마트폰에 112앱을 설치한 뒤 신청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SOS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된 뒤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12앱은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12월부터 전체 연령대에 적용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에게 위급 상황을 알리는 U-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서비스와 112앱서비스는 무료이나 U-안심서비스는 시범기간이 끝나면 1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구입하고 매달 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다만 스마트폰의 위치 오차 범위는 50m이내인데 반해 일반 휴대전화는 100∼500m로 넓다는 점은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행안부는 SOS 서비스 등을 통해 학교폭력과 납치, 어린이 성범죄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인근을 순찰하는 경찰이 즉각 범죄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