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내진설계 건축사 무더기 입건
입력 2011-04-21 09:57
[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건축허가 과정에 허위 내진설계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권모(45)씨 등 건축사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축사들인 이들은 지난 2009년말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모 고시원 건물을 비롯한 지상 3~5층 건축물 555동의 건축허가 신청을 관할 구·군청에 제출하면서 1인당 4~56차례에 걸쳐 해당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 없는 가짜 내진 설계 확인서를 첨부,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9년 말부터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지상 3~5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내진 등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한 뒤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됐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 관행처럼 허위로 내진 설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