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서 前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4-21 01:40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천서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 전 의원이 2006년 코스닥 상장사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 누비텍을 우회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리고, 누비텍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로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제30대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구 전 의원은 영장 기각에 따라 오는 28일 교우회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새 고려대 교우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