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변협 “SKT 상대 집단 소송”

입력 2011-04-20 21:18

포항공대 교수인 백모(54)씨는 지난해 11월 학회 때문에 대만 출장을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한 달 전 교체한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데이터 이용료가 20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외 로밍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몇 통만 쓴 백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백씨는 즉각 국제전화로 SK텔레콤에 문의했지만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만 들었다. 서너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데이터 이용료가 30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지만 백씨는 손쓸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귀국 후 SK텔레콤에 요금 정정을 요구한 백씨는 엉뚱하게도 “회사가 50%는 보상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는 백씨는 다음달 데이터 이용료로 35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20일 백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공익소송특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메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간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 로밍 기능이 작동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