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8월부터 최고 0.2%P 물린다
입력 2011-04-20 18:40
은행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8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세율은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0.2∼0.02% 포인트 부과된다. 급격한 핫머니(투기성 자본)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별로 1년 이하인 단기의 경우 0.2% 포인트, 중기(1∼3년) 0.1% 포인트, 장기(3∼5년) 0.05% 포인트, 초장기(5년 초과) 0.02% 포인트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 부문,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다.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은행 등에 납부고지를 하며 고지를 받은 은행 등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중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또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환전영업상에 대한 검사를 관세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