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 차단… ‘셧다운제’ 법사 소위 통과
입력 2011-04-20 18:34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르면 10월부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PC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 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범주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온라인 게임 우선 적용,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라는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