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마늘밭주인 대형로펌 변호사 3명 선임… 혹시 “돈 돌려줘” 소송?

입력 2011-04-20 18:34

마늘밭에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가 최근 서울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18일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변경했고, 인원도 3명으로 늘렸다.

이 법무법인은 1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거느린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회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비춰볼 때 로펌 변호사 3명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씨가 경찰에 압수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굴지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110억원대 도박 수익금 국고 환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변호인 교체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이씨 가족 등을 상대로 아직 찾지 못한 60억여원의 도박 수익금을 추적하는 한편 달아난 이씨의 큰처남(48)을 쫓고 있다.

김제=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