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연선 시의원 폭행도 했다”… 빨리 가라며 등 퍽퍽 밀며 때려
입력 2011-04-20 18:36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연선(56·여·사진) 서울시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신당4동 주민센터 안모(52·여) 동장에게 폭언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일 “안씨의 남편 김모(59)씨가 김 의원에게 명예훼손당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관을 배정하고 안 동장과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편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이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김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김 의원이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요구르트를 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주민센터로) 앞장서’라고 소리 지르던 김 의원은 아내가 서너 차례 걸음을 멈출 때마다 ‘빨리 가라’고 등을 퍽퍽 밀며 때렸다”며 “걸어가면서도 계속 고성을 질러 아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잖느냐’고 하니 가방으로 툭툭 치면서 ‘빨리 가기나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센터에 도착한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동장이 이러면 되겠느냐”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부른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동장실 문을 세게 닫으며 “신고한 지가 언젠데 이러고 있느냐. 빨리 조치하라”고 채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죄인을 연행할 때도 인격을 존중하는데 재판관도, 경찰관도 아닌 시의원이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아내를 중죄인처럼 대하며 폭행·폭언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32년간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한 아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혹시 사과할지 열흘을 기다렸으나 김 의원은 사과는커녕 보도자료 내용도 거의 거짓말로 발표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저는 동장에게 막말이나 폭언, 그리고 거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시의원과 동장 관계인 것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아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바라는 것은 김 의원의 공개사과”라고 강조했다.
강창욱 양민경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