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PF부실 맞춤 해법 찾는다
입력 2011-04-20 21:4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소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저축은행을 위한 ‘맞춤형’ 부실채권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 또 부실 PF를 떠안고 있는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PF 잔액 27조8000억원의 61.5%를 보유한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부실 PF 처리방안에 동의하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은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으로는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사후정산 방식은 캠코가 일단 적당한 가격에 PF 채권을 사들인 뒤 채권 매각 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지만 IFRS 체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IFRS에 따라 캠코가 ‘적당한’ 가격이 아닌 확정 가격으로 PF 채권을 사들이면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공적자금(구조조정기금)이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도 PF 채권을 ‘투트랙’으로 처리한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 과감하게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경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등화 전략이다. 금감원은 이날 PF 채권이 많은 4개 손해보험사의 임원들을 불러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전체 생명보험사에도 공문을 보내 같은 내용을 주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