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철회를”

입력 2011-04-20 18:27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10개 대학병원 등 총 32개 병원이 소송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MRI 수가는 29.7%, 컴퓨터단층촬영(CT)은 14.7%, 양전자단층촬영(PET)은 16.2% 인하키로 했다. 촬영 수가를 대폭 낮출 만큼 영상장비 검사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은 1291억원, 환자 부담은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건보 재정 악화를 핑계로 실제 인하 요인보다 수가를 2배 이상 내렸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중소병원이나 영상의학개원의는 경영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병원의 부실이 커지며 전체 의료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