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갈등] 전관예우 금지·로스쿨 수습규정 합의
입력 2011-04-20 18:3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핵심내용은 변호사법을 개정해 판·검사 및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관이나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진출해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도 매달 1억원 안팎의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전체회의 합의에 따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1년 전 근무하던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공직자 출신 변호사와 장기 군법무관도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사건을 직접 수임하는 경우뿐 아니라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건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거나 관여하는 경우도 실질적인 수임으로 간주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서는 형사 사건만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사·행정·신청 사건 등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통상 관련 부처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에 대한 제한도 변호사 출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별도로 제한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로펌 등에서 6개월 동안 수습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수습 기관에 국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무수습은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만큼 개정된 변호사법이 공포된 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곧바로 실시될 계획이다.
현행 구성원 5명, 구성원 중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구성원 3명, 구성원 중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로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다음주 중 변호사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남은 쟁점을 확정한 뒤 특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