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친수구역 연내 2∼3곳 지정될 듯

입력 2011-04-20 18:24

연내 4대강 친수구역 2∼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돼 이르면 7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제안을 받고, 연내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상업, 관광레저 시설을 짓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에 1곳씩 설치되고 금강과 영산강 중 1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경우 수요가 많아 시설 분양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낙동강에선 첨단산업복합단지 유치 가능성이 있는 강정보 주변과 관광레저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달성보 인근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한편 국토부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위원회 운영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난개발 및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해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