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선관위, 허위 부재자신고 67건 적발
입력 2011-04-20 18: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67건의 허위 또는 대리 부재자 신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강원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이모씨는 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외지에 거소를 둔 8명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작성했고, 고성군 소재 요양원 직원 김모씨는 28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 명의로 대리 신고했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부재자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16건의 허위 부재자 신고 의심 사례를 파악했다. 충남 보령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모씨는 주민 9명의 의사에 반해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또는 대리로 부재자 신고를 한 이들과 재보선 후보 측의 결탁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