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민원 40% 줄인다

입력 2011-04-20 22:11

서울시는 2014년까지 소음과 관련된 민원 40% 감소를 목표로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음 관련 민원이 2009년 1만5922건에서 지난해 2만3396건으로 50% 가까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굴착 또는 발파 작업 등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장에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1000㎡ 미만 공사장에는 건축 허가 또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소음 저감 수준이나 방음벽 높이 등을 규제하는 기준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음벽 재질과 관련한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시는 또 시·구의 발주공사 등에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음 민원’이 세 차례 이상 발생한 공사장에는 ‘이동 소음측정 차량’을 투입, 24시간 소음을 측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오는 5월부터 할인점이나 마트 등 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구 25곳에는 2명씩 모두 50명의 소음민원 처리기동반을 배치하고, 자치구별로 10명 내외의 주민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