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특별법 각의 통과… 하천 양쪽 2㎞내 50% 개발
입력 2011-04-19 18:44
4대강 사업 후속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 사업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특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란 국가하천 주변의 일정 면적을 지정해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4대강 주변 하천이 주요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조성되는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서울 도심의 뉴타운 크기인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허용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전액 국가가 환수한다. 또 친수구역 사업 신청 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세부지침 만들고 사업계획 짜고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엄청난 혈세를 들여 4대강 주변을 난개발하겠다는 발상 또는 4대강 주변지역 주민들의 개발심리를 자극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