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뇌물받은 교육평가원 간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04-19 18: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시험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남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쇄업체 측으로부터 사례금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평가원 직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평가원 본부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부하인 신씨를 통해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2009년 12월 학업성취도평가시험 문제지 인쇄 용역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신씨가 인쇄업체 두 곳에서 받아온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평가시험의 출제, 인쇄, 채점 등을 주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