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갈등] 중수부 폐지 놓고 검찰 “위헌”… 사법개혁 ‘산 넘어 산’
입력 2011-04-19 18:37
검찰이 정치권이 요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면서 20일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와 검찰 사이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중수부 폐지 논란=사법개혁안을 마련한 사개특위 6인소위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를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중수부 폐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만만치 않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가 논의한 중수부 폐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검찰청법에 ‘대검에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없다’는 형태로 중수부를 폐지하는 안이다.
두 가지 가운데 여당은 전자를, 야당은 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수부 존폐 문제를 기구설치 등 검찰 직제 사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권한에 관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따른 견해 차이 때문이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은 “기구의 설치와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검찰청법 제16조를 이유로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과 검찰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검찰소위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권한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조직법상에도 분장사무(기구 기능)는 법률로 정한다.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산하에 판·검사 비리 등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문제도 이견이 크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소위 회의에서는 특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 또는 퇴장해 회의 자체가 반쪽에 그치기도 했다. 사개특위의 법원개혁안의 경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및 양형기준의 국회 동의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개혁 결실 맺을까=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5월 한 달간 숙성기간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전체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사개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등 합의된 부분은 먼저 발표할 수 있고 아니면 조정이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며 “대법관 증원이나 특수청 설치 문제 등은 여야 간, 법조·비법조 출신 의원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의 경우 법사위원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의 반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검찰의 집요한 로비와 방해로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마련한 최소한의 합의안마저 무너지려 한다”며 “검찰이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하거나 뒷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이러한 압력과 로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