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물 SNS 재전송 보안법 위반에 해당
입력 2011-04-19 18:34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재전송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는 인터넷 언론 운영자로서 남북문제나 북·미 간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가 된 글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팔로(follow)한 뒤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팔로어(follower)에게 재전송하는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리트윗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온 조씨는 지난해 12월 팔로어가 약 3000명에 이르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