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갈등] 법무부, 중수부 폐지 ‘개정안’ 대신 ‘반대 의견서’ 제출… 국회-檢·法 정면충돌

입력 2011-04-19 20:10

법무부는 19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앞서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오후 5시까지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들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만 제출했다.

사개특위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과 법원, 정치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특별수사청 설치 및 중수부 폐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20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최근 대법관수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추천위원회 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공문이 왔었고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의견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제훈 엄기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