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罪 폐지 가닥… “차별 조항” “패륜 처벌” 논란
입력 2011-04-19 22:22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존속살해죄’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위는 존속살해죄를 삭제하고 일반 살해죄롤 적용해도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양형은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예방 효과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수의 위원은 존속살해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특위의 개정시안은 확정된 게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개정시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법무부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