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4월 처리 무산
입력 2011-04-19 18:2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 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20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는다”면서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당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민간건설사들의 입장을 반영,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심의 안건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상한제 폐지 지연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가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대책으로 발표한 사안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상당수 건설사들이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분양 시점을 늦추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민간주택공급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