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사 186곳 배임·횡령, 절반이 증시 퇴출… 보완책 시급

입력 2011-04-19 18:25

배임·횡령 사건이 벌어진 상장기업 가운데 절반이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 개선책 등 정책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배임·횡령 사건을 통해 본 중소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유가증권 40개사, 코스닥 146개사 등 모두 186곳에서 배임·횡령 사건 공시를 냈다. 전체 피해금액은 3조4192억원으로 1개사당 183억원꼴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훨씬 심각해 그 금액이 2조4079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1조112억원의 2.38배에 달했다. 기업별 배임·횡령 규모는 자기자본의 164%여서 회사를 말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자기자본 대비 187.6%로 유가증권 상장사 78.8%의 배 이상이다.

이처럼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기업의 재무적 기초가 붕괴돼 존속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은데, 더 큰 문제는 횡령·배임을 대부분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저질렀다는 점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수법도 다양해 회사자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의 무단인출, 회사자금을 이용한 부실기업 투자, 어음·수표 불법 발행 후 유용, 불법적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유용 등을 활용해 기업 재산을 착복했다.

이 같은 사건을 공시한 기업의 49%는 결국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기업 상당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선 40%가, 코스닥시장에선 52%가 퇴출됐다.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도입, 회계투명성 제고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중소상장기업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내부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한계상황에 봉착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사외이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외이사협의회를 자율적 운영기구 형태로 설치하고 상장기업별로 최소한 2인의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