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두달 내 불이행땐 검찰 고발

입력 2011-04-19 18:25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최대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9일 불공정거래 기업의 시정조치 이행확인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사건절차 규칙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이행 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업체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서상 이행 완료일 후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시정명령 이행확인에 대한 내부 통제수단도 마련했다. 조사공무원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확인을 한 경우 이행 여부를 검토해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 독촉 규정을 신설해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2차(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감사실에서 이행확인 여부도 감사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