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재산세로 강북 돕는다

입력 2011-04-19 22:49


올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2187억원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강북 지역 자치구에 배분된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 25곳에 고르게 배분하는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1247억원, 서초구 561억원, 송파구 379억원, 중구 125억원, 영등포구 53억원, 용산구 31억원 등 자치구 6곳에서 걷힌 2397억원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분배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늘어나는 자치구는 모두 18곳이며 평균 증가액은 133억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15.4배로 벌어졌을 세입 격차가 4.5배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강북구에서는 219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될 예정이다. 이어 도봉구 212억원, 중랑구 205억원, 금천구 200억원, 은평구 및 서대문구 각 169억원 등의 순으로 세입이 늘어난다. 종로구는 공동과세에 따른 재산세 변동이 거의 없다.

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강남·서초·중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부 자치구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는 그러나 갈수록 커지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유지했다. 시분 재산세 비율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로 확대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