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약지도 한 경우만 비용 지불해야
입력 2011-04-19 17:30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약국의 ‘복약지도료’가 도마에 올랐다. 복약지도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맞게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건넬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그 대가로 약사는 복약지도료를 받는다.
대전 YMCA가 성인남녀 357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이 채 못 된다는 응답은 72%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전국 심야응급약국 56곳과 당번약국 119곳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팔고 있는 곳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가 있으나 마나 한 셈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식후 30분 복용’이 복약지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한이자 의무가 됐으며 복약지도료는 당시 160원 수준에서 260원으로 인상됐고 현재는 건당 720원이다.
지난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 복약지도료는 3164억원(4억6532만건)이었다. 가뜩이나 건보재정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다 알 정도의 상식적인 복약지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치고는 지나치게 많다. 게다가 의료소비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서 복약지도료 부담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조제료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복약지도료가 조제료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복약지도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서도 복약지도료가 문제로 불거지자 2008년부터 복약지도를 한 경우에 한해 복약지도료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소비가 늘어나고 신약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복약지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식적인 복약지도는 폐지하되 복약지도가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서는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