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장 “대법관 인원 6명이나 늘리면 국민들 사법비용 늘어나 고통”
입력 2011-04-18 21:28
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의 대법관 증원 방침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사법비용으로 국민의 고통만 늘어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며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고 사법비용만 늘어나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이 법조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지난해 3만2000건(민사 1만1000건, 형사 2만1000건)에 달했던 상고사건에 대해 “연간 3000건 정도가 적당하다”며 상고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해 나머지 90% 이상의 사건을 놓고는 국민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만 할 뿐”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연간 2만건의 상고가 들어오지만 실제 심리하는 사건은 150∼200건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파기율 등을 감안할 때 연간 3000건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양형기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 법관은 법률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 정하는 양형기준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