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세금·과태료 징수 극약처방… 고속도 요금소서 車 번호판 뗀다
입력 2011-04-18 20:38
부산시가 체납세와 과태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극약처방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선 구·군의 세입 징수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세입징수실적을 연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 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및 신용회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645억5500만원으로 시가 288억6300만원, 16개 구·군이 1356억9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요금소에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다.
번호판 자동인식기가 체납차량을 찾아내면 차를 도로변에 정지시킨 뒤 납부 독촉과 함께 고액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번호판을 떼어 낼 방침이다. 현재 부산시와 16개 시·군에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54만건 226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고질·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와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