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3색 화살표 신호등’ 도입

입력 2011-04-18 18:58


서울 광화문 주요 교차로에 기존 4색 신호등 대신 화살표 모양의 3색 신호등이 설치돼 20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새로운 신호체계는 방향별·차로별 신호 부여로 운전자의 혼란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내자동 교차로∼서울 광화문 삼거리∼동십자각 교차로 구간’과 ‘광화문 삼거리∼세종로 사거리∼서울시청 앞∼숭례문 교차로 구간’ 등 모두 11개 교차로에 20일부터 화살표 3색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4색 신호등은 ‘빨간색(정지)-노란색(주의)-좌회전 여부를 표시하는 화살표-녹색(진행)’으로 배치돼 있다. 이 신호 체계에서는 빨간색 정지등과 파란색 화살표 등이 동시에 켜져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신호체계는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에 각각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 신호등을 설치한다. 직진 차량은 직진 차로에 있는 3색 신호등만,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선의 3색 신호등만 보면 된다.

그림 ①번과 같이 직진과 좌회전 차로의 3색 신호등이 모두 빨간색인 경우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한다. ②번처럼 좌회전 3색 화살표 신호등은 빨간색, 직진 3색 신호등은 녹색인 경우 좌회전 차량은 정지하고, 직진 차량은 주행하면 된다. ③번과 같이 좌회전 3색 화살표 신호등은 녹색, 직진 3색 신호등은 빨간색인 경우 좌회전 차선의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직진 차로 차량은 멈춰 서야 한다. ④번과 같이 직진과 좌회전 3색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경우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모두 자신의 차선에서 주행하면 된다.

경찰은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차로에는 우회전 차량을 위한 화살표 3색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화살표 3색 신호동이 시범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적색 화살표 좌회전 금지’라는 보조 표지를 달아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 신호 운영체계는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운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점차 화살표 3색 신호등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