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한무씨 교통사고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18 18:5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8일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코미디언 한무(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37분쯤 서울 황학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옆길을 걷던 이모씨를 치고, 정차 중인 택시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8주, 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