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패당한 ‘檢의 고집’… 1·2·3심 모두 면소판결 받아

입력 2011-04-18 21:27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다 법원으로부터 1·2·3심 모두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출 알선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된 전 프라임저축은행 노조위원장 석모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옛 특경가법 5조 4항 1호 대신 옛 특경가법 5조 3항 1호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검찰의 공소제기는 5년이 경과한 2009년 11월 이뤄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004년 1월 한모씨가 은행으로부터 25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석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석씨의 수수액이 5000만원을 넘어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특경가법 5조 4항 1호를 적용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적용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5년인 ‘통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로 봐야 하는데 석씨는 그 기간이 지나 기소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무죄나 면소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1·2·3심이 모두 면소판결이 난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