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 도대체 왜 이러나… 화성서 市간부 무릎 꿇리고 의자 던져
입력 2011-04-18 22:04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불신을 사고 있다.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회 민주당 A의원은 지난 14일 예산편성 실무를 맡고 있는 화성시 B과장을 시의회 1층 회의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폭언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B과장은 이 과정에서 손과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B과장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시의원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하나.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자를 던지거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인시의회 민주당 H의원(60·여)은 의류판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H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K의원(56·여)은 지난 5일 도심 대로에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너 같은 건 (감옥에) 집어 처넣어야 한다”고 폭언했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15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이사 15명 중 5명을 시의원으로 채우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가 망신을 샀다. 이들은 집행부 사무를 감사하는 시의회 의원이 피감기관의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의회 민노당 이숙정(36·여) 의원이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다. 시의회 임시회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 같은 비리와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들을 견제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곳의 지방의회도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없다.
화성·순천=김도영 이상일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