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경기도, 시·군에 요청

입력 2011-04-18 22:26

경기도는 18일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도시근로자와 독신자, 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이나 대학교 주변, 학원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룸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역세권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거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 도는 앞서 지난달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도록 시·군에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정부에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9년도 291가구에 불과했던 경기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지난해 3127가구로 공급규모가 10배 넘게 급증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