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결과 안 알렸다고 보험금 미지급은 잘못
입력 2011-04-17 23:01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모(46)씨가 암 보험에 가입하며 직장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로 오씨가 갑상선 결절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