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금융상품 환불·리콜해드려요”
입력 2011-04-17 23:01
‘금융상품도 환불·리콜합니다’
삼성증권은 일정 기간 안에 상품을 교환 또는 환급하는 개념을 금융상품에 도입한 ‘구매철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증권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5영업일 이내에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수수료 없이 환매해준다는 것이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랩, 신탁, 채권 등 주요 상품에 모두 적용되며 가입 때 받은 선취 판매수수료도 되돌려준다. 다만 운용사나 수탁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리콜 서비스도 내놨다. 고객 투자성향 파악, 손실 가능성 설명 등이 소홀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15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5~7일간 회사 측 심사에서 불완전 판매로 드러나면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준다. 고객 신청이 없더라도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 분기 모니터링을 한 뒤,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되면 고객 의사에 따라 상품을 회수하고 원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박준현 사장은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판매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