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 허가 신청때 ‘에너지절약 계획서’ 의무화

입력 2011-04-17 19:29

충남도내에서 앞으로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단열성능이 법적 최소 기준보다 30% 이상 강화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녹색 건축 활성화 종합계획’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건축허가 신청 때 단열성능이 법적 최소 기준보다 30% 이상 강화된 건축, 기계, 전기설비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돼야 한다.

대상은 공공도서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연구소, 업무시설, 2000㎡ 이상의 병원, 기숙사, 숙박시설, 500㎡ 이상 목욕장 등이다.

도는 에너지 절감 우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과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냉장고의 에너지효율등급처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도 의무화 된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건축물 성능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이와함께 건축계획 심의 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토양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은 15% 이상을 생태면적으로 만들게 된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이나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이나 일반인 이용이 많은 건물 옥상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밖에 자연친화적 건축 유도를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 품질경쟁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인증,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이 추진되며 에너지 다양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22.1%와 온실가스의 25%가 건축부분에서 소비·배출되는 만큼 친환경·녹색건축 보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번 종합계획 시행을 통해 충남은 건축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10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