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야간 보육서비스 대폭 확대… 시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 확충
입력 2011-04-17 19:30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기세요.”
경남도는 맞벌이 부부의 야간근무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야간에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5시30분)을 경과해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 보육하는 시설이다. 또 24시간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도지사가 지역 수요를 감안해 정부 및 직장보육시설을 우선 지정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대 10명 이하로 야간 보육프로그램 및 시설과 지정조건 등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1곳이 지정돼 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578곳이 지정돼 있다. 시장·군수가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 지정하되 교사 대 아동비율(1대 5), 보육료 상한선 준수 등을 감안해 지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동이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야간 보육프로그램 및 급식·간식 제공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및 시·군 보육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