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2012년 4월부터 도입의무 확정… 상장사들 ‘연합전선’ 조짐
입력 2011-04-17 18:58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상장 기업들이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로 구성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기업들은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등 각종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상장 기업들은 공동 대응에 나설 태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권익 대변기구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준법지원인 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옥상옥 규제’ ‘변호사 일자리용’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14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준법지원인 제도에 반대 견해를 명확히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코스닥사 70%가 직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이고 평균 연소득도 직원 1인당 3441만원으로 고소득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학영(리노스 대표) 코스닥협회장은 “준법지원인에게 변호사업계가 요구하는 연봉 8000만원을 주면 코스닥시장 전체적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며 “회원사의 반발이 심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