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장한도 초과 피해자 4만명에 2500억… 1인 676만원

입력 2011-04-17 18:59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예금보장한도액(1인당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해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5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규모도 1500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17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예치된 5000만원 이상 투자자 3만7495명의 예금액 2조1286억원(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중 예금보장한도액 초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11.9%인 2537억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 투자자 1인당 평균 약 676만원 꼴로 떼인 셈이다.

저축은행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이 1073억원(1만337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