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카이라이프 갈등 언제까지… ‘재송신료 지불’ 밥그릇 싸움 시청자만 멍든다
입력 2011-04-18 00:43
재송신 대가 지불을 둘러싼 MBC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MBC가 18일부터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가구에 대한 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시청자를 볼모로 삼는 양측의 협상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공방은 2008년 2월 양측이 맺은 재송신 협약에서 시작됐다. 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 HD(고화질) 방송을 내보낼 때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키로 한 협약이었다. 문제는 계약에 포함된 ‘최혜 대우’ 조항. 이 조항은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등과 비교해 재송신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MBC가 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형태의 협약을 케이블TV와는 맺지 못하자 스카이라이프는 최혜 대우 조항을 언급하며 “우리만 왜 재송신료를 줘야하느냐”고 주장해왔다. 반면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협약을 위반해 사용료 지불을 안 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지적한다.
MBC는 결국 지난 14일 오전 HD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18일 오전 6시부터는 SD(표준화질) 방송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MBC는 17일 방송 전면 중단 입장을 유보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간 협상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도 “연장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일 오전 6시부터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측의 협상이 무산돼 SD 방송까지 중단되면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MBC를 보던 110만가구는 안테나를 통해 직접 MBC를 보거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도서나 산간지역 등 난시청 지역에서 직접 수신 수단 없이 스카이라이프로 TV를 시청하고 있는 약 1만1000가구는 MBC 시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양측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자 두 회사가 시청자를 협상 볼모로 삼아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의 무력한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MBC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후 제재들이어서 이 같은 분쟁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방통위는 양측에 시청자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