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공안사건 열에여섯 무죄판결

입력 2011-04-17 18:42

과거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공안사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7일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 등 위반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옥고를 치른 뒤 재심을 청구한 공안사건 피해자가 모두 470명(19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278명(59.1%·96건)이며 40명(8.5%·23건)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인 경우는 142명(30.2%·69건), 재심 사유가 불충분해 기각된 사례는 10명(2.1%·10건)이었다.

재심은 증거조작, 위증, 고문·가혹행위 등이 분명히 인정되거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별도로 만든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대부분 무죄로 이어졌지만 재심 개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조총련의 지령으로 간첩활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15년의 옥고를 치른 신귀영씨 일가는 1994년과 199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뒤 2009년 세 번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죽산 조봉암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이 2년 만에 내려졌다. 1990년대 시국사건인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1992년)은 재심 개시 여부를 1년반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