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지방세 체납자도 공개… 3000만원 이상 3만여명 언론에도 명단 제공

입력 2011-04-17 22:26

행정안전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공개대상 체납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적용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 개정 이전의 체납자도 포함시켜야 할지 논란이 됐다.

이에 행안부는 적용 시점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체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최근 답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2616명이다. 이 중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을 체납한 사람은 각각 1만4361명, 1만411명이다.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을 거쳐 1억원 이상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전에 관보와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졌지만 올해 말부터 언론에도 제공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