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입영 선서문 ‘민족’→ ‘국민’으로… 다문화시대 걸맞게 변경

입력 2011-04-17 18:18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군인복무규율의 입영 및 장교임관 선서문이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선서문에 있는 ‘민족’이 최근의 사회 변화상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복무규율 제5조에 따라 군 입대자는 입영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중략),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문을 낭독했다. 장교는 임관 때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생략)”를 선서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입영자가 늘어나고 입영 연령에 달한 탈북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데다,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현역 입영대상으로 병역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현재 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 100여명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